hoonil@naver.com 2014.04.30 10:19

2013년 4월1일 부터 2014년 3월 31일 까지 1년 차 연차중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3월 31 일 급여가 변경 되어 연차수당도 변경되는지 궁금함니다

2013년 연차수당이 92240원  2014년 1월부터 99160원 이면 2014년 년차수당 계산은 어찌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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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귀하의 연차발생기간 2013.4.1~2014.3.3.1사이의 1년에 대해 20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는 2014.4.1~2015.3.31사이의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2015.3.31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5.3.3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지금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에 대한 법원의 판례등 확립된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13.4.1~2014.3.31사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2015.4.1에 지급하게 되며 2015.3.31의 1일 통상임금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귀하의 회사는 현재 연차수당을 임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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