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융 2014.04.30 10:52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질문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여가 밀렸습니다. 나누어서 받은 적도 있고,

한달치가 다음 달 급여를 받아야 할 날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월 1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3월 1일에 준다던지, 3월 급여는 며칠 후에 지급되는 식으로...

제가 궁금 한 것은,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을때, 1년 이전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 2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2개월이 밀려야 된다는 말인지, 횟수로 1번 2번해서 2개월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체불 된 금액이 없는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저는 5월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 둘 생각입니다. 또 언제 급여가 지연될지 걱정돼서 못다니겠습니다.

대부분 저와 같이 다니던 직원들은 몇명 안남고 임금 체불로 인해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사직서를 쓸 때에 사유에 임금체불이라고 적어야하나요? 지금은 체불된 금액이 없는데.. 아니면 개인 사정이라고 해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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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령, 급여통장에 급여일을 지나 임금이 입금된 통장기록사본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을 부분적으로 체불당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경우 이직전 2개월 이상 임금의 부분체불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 액수는 3할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임금액 총액을 알수 없어 해당 부분 체불액이 3할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3할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현재 지급이 된 것은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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