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0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14년 3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2년이 경과할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추가되어 2013년까지 휴가는 20일이 되었고 2014년도 1월달에 2013년도 휴가 20일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휴가를 평균입금으로 환산하여 1월달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2014년도 3월달에 퇴사하면서 201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퇴사하기전 3일간을 사용)
2013년도에 지급한 20일의 휴가는 2012년도 발행한 휴가인가요? 2014년초에 이미 2013년도 휴가 20일 중 미사용한 휴가를 돈으로 지급하고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것인지요? (퇴사한 직원의 말로는 2013년도에 사용한 휴가는 2012년도에 발생한 휴가라고 주장함) 그게 맞다면 2014년도에는 20일중 이미 사용한 3일을 제외한 18일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기간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합니다.
즉 4.1~다음해 3.31 사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 가정하면 2011.4.1~2012.3.31의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2012.4.1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2.4.1~2013.3.31사이의 1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3.3.31까지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가령, 퇴직이라던가, 업무상 재행라던가, 해고라던가)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3.4.1에 2013.3.31일의 1일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2011.4.1~2012.3.31사이의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 2012.4.1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수당 지급관행을 알 수 없기에 해당 연차휴가수당이 2012년 연차에 대한 대가인지, 2013년 연차에 대한 대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산해 보면 해당 근로자는 입사 14년차로 2012년에 발생한 연차 20일이라면 이는 2011.4.1~2012.3.31사이의 12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발생한 연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2012.4.1~2013.3.31사이의 13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21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3.4.1~2014.3.1사이의 14년차 연차발생기간에 2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3일을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8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