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화사랑 2014.04.30 11:41

제가 연가일수가 16개 있구요 !

8월 25일이 예정일이라 8월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를 받고 싶은데

8월 9월 10월 출산휴가 쓰고 나머지 11월 12월을 육아휴직을 쓰면

연가를 몇개 사용해야되고 몇개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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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가보상비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지급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귀하의 연가사용권한이 종료되는 기간다음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연가일수 16일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으로 정상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연가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남은 일수를 모두 연가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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