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차우 2014.04.30 12:1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임금인상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임금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해야 하나요?

2. 1번과 같다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따로 임금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두면 가능할까요?

3. 저희는 상여금 전액을 이제 기본급에 산입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각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여야할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래에 불필요한 항목이 있나요?

    (1)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2)근로계약서 재체결

    (3)임금인상 동의서

4. 마지막으로 "표준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매년 임금인상시 임금인상 일에 근로계약을 시작한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최초 입사기 근로개시일을 써야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30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제반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임금만 인상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변화되는 부분이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등 임금구성과 계산방법의 변경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근로계약상의 임금구성 변경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임금인상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기를 명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차우차우 2014.04.30 14:09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입니다.꼭 봐주세요 1 2014.05.09 500
기타 직군통합에 따른 차별 1 2014.05.09 1138
해고·징계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5.09 2666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하는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1 2014.05.09 2203
기타 학력사항미기재시 허위학력으로 판단 ,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4.05.09 5015
기타 퇴사후 1 2014.05.08 566
기타 연장근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4.05.08 43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경우 기본급만 있다가 수당하고 기본급으로 나눌려고... 1 2014.05.08 1070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3 2014.05.08 532
여성 연차수당 2 2014.05.08 9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08 7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기줏 1 2014.05.08 761
산업재해 주류배달부 운반도중 교통사고시엔?? 1 2014.05.08 73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근거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4.05.08 849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27
임금·퇴직금 급여관련하여.. 1 2014.05.08 337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1개월 재계약 1 2014.05.08 877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5.08 601
휴일·휴가 경조휴가 발생 당일 정상근무 완료시 임금여부 문의 1 2014.05.08 204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중간입사자 1 2014.05.08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