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노동ok를 자주 들어와서 읽고 도움을 받는 직장인 입니다.

당사는 지난 2013년 9월에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1명)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일하다 수행기사는 올해(2014년) 3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4월 중순에 다시 수행기사를 채용하였는데

1)다시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2)아니면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한 처음 단속적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 제출한

   서류 중 신규 채용자에 대한 연봉계약서와 신규인원과의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예전에 감시적(경비),단속적(운전기사)의 경우 1년에 한번씩 한 것으로 기억이 되어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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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승인은 그 업무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무의 성격, 근로형태등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존속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승인받은 적용제외근로자수보다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나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승인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213, 1993.2.11.)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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