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관 물리치료사로 혼자 치료실에서 근무합니다. 나름 의료 서비스라면 의료 서비스지요.
복지관에는 부장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과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조리사 1명) 부장과 팀장도 사회복지사입니다.
2013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이 1년째입니다.
물어볼것은 일단 첫째로 제가 10월 12일(일)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경조휴가로 7일을 쉴거구요.
근데 보니까 10월 9일(목)이 한글날이라 휴일이고 10월 10일(금) 하루만 연차를 내면 쭉 쉴수가 있겠더라구요.
근데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하면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 복지관측에서 10일에 연차를 주면 치료실을 닫아놓는거에 대해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할 경우 갈수 없는것인가요?
복지관의 사업운영과 물리치료실 휴가가 상관관계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치료실은 무료로 운영중입니다. )
또한 연차수당이 없다고 구두로만 말을 해줬을 뿐 근로계약서나 센터내규에도 연차수당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가요? 급여는 복지관 규정에 의해 4호봉을 받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저에게 사회복지사 업무를 할당해주고 있고 바쁠때는 직원이니 도와줘야된다고
하면서 치료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킵니다. 이로인해 스트레스가 생기고 직장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치료사로 명시되어있고 갑이 업무상 필요한경우 직종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는,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등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물리치료가 복지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미리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귀하가 연차사용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보여집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한해 연차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소멸 6개월 전과 3개월전 잔여연차에 대해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며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목적하여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 절차를 지켰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바빠서 혹은 근로자의 퇴사로 연차사용을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인바 연차수당 청구권이 남아있게 되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 [별표 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요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초기 근로계약상 물리치료 업무를 근로조건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빈번하게 복지관 별도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케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단서 조항에 따라 귀하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