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군 2014.04.29 15:15

안녕하세요.

퇴직준비 중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퇴직일은 5월말로 계획 중입니다.

올 1월부터 경영난 악화로 급여가 체불 중인데요.

01~04월(급여 지급일 25일) 100% 체불은 아니고, 중간에 50~100만원씩 총 4번에 걸쳐 250만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04월 기준으로 250만원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의 약 3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5월에도 체불된 급여 및 정상 급여 지급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승인해주지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올해 발생 연차가 17개인데 그 중 4개는 사용하였고 13개가 남았습니다.

남은 연차는 근무일수 포함 or 정산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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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해 주면 좋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귀하의 급여지급 통장에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내역을 통해 체불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 역시 상습적 급여체불에 의한 사유를 적시하시고 내용증명등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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