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na 2014.04.29 17:46

안녕하세요, 현재 90명정도 규모의 회사입니다.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상사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발부하면 안되는건가요?

절차가 있는건지 바로 발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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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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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징계 규정이 있다면 그 징계 절차에 따라 경고조치를 하게 됩니다.
    징계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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