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GKFK 2014.04.29 20:19

안녕하세요 ^^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 중소기업 스포츠직종 판매업

근무년수 : 10년  ,  어머니나이 : 1955년생(60세)

사실 고용주와 가족관계가 얽혀 있는데 .... 그쪽에서 오래 다니고 나이도 있고 하니 이젠 판매직은  그만하고 아는 사람이  식당을 열게 되어 카운터를  맡아 줄수 있겠냐는 제안을해서 회사에 통보하고 (사실 제안 이었지만  젊은층 상대 스포츠 매장인데 어머니 나이도 있고 본인한텐  나가란 소리로 들렸을수도 있습니다.^^;;) 퇴사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관리인 줄 알고 가셨는데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고  갈때랑 말이 다르기도 하고 온갖 잡다한 일을 하시다.... 일주일만에  지병만 악화된  상태로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권고사직은 아닐수도 있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 드립니다.

현재 신고된 퇴사 사유 알아보니 "자발적 퇴사"로 회사 담당자가 신고 한 상태입니다.

 일부 권고 사직의 성격도 갖고 있기에 회사에 말하여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고용주는 승낙 하였으나,  고용보험 담당자가 계속해서 안된다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닌 현재 일할수 있는 몸상태도 아니시고.....이래저래 막막합니다.

10년 넘게  매일을 왕복 2시간을 넘게 출퇴근을 하며 다닌 회사인데......일이 꼬여 버려서 상심이 크십니다.

이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간절히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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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퇴직시 인정되며 전직을 위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하며 귀하의 퇴직 사유가 사용자가 퇴직 권유를 하여 퇴사를 한 것이 아닌 전직을 위해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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