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8 2014.04.30 00:04

     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용역회사를 통함 .(택배회사 야간-01:30분~05:30분) 택배 상,하차 분류작업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평상 시에는 작업 시간은 01:10분에 간단한 그 날의 물류량 등 교육을 하고 01:30분에 작업 시작해서 연장이 없어면 05:30에

작업을 마침니다,( 이때의 임금은 4시간 계산해서 30,000원 계산합니다.)  ~~~ 임금 계산이 정확한 지  궁금합니다 ?

* 물류량이 많아서 연장이 들어갈 때는 30분당 4,000 원이 계산됩니다.물론 1시간 연장하면 8,000원 계산됩니다.


2.  이 번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시 에도  기존 임금이 계산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3. 만일 임금 책정이 잘못 되어 있어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을의 입장이라서 대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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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시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정확한 근로시간은 1:10부터 5시 30분까지로 볼 수 있으며 1일 4시간 20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근로를 하기 때문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본다면 30,000원 / (4시간 또는 4.33시간 * 1.5) = 시간당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현행 최저임금 5201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로를 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휴일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근로자의 날 근로 시간 전체에 대해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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