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 2014.05.03 11:53

잔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퇴직금 산정 시에도 당연히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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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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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잔업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는 잔업수당을 포함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미리 정해진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잔업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등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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