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힛 2014.05.03 20:51
안녕하세요 저는
2009-2.18일 입사하여 2014 2 .28일퇴사했는데요
2010.3.1연차15발생 모두사용
2011.3.1연차15발생 모두사용
2012.3.1연차15발생 모두사용
2013 3.1연차 16발생 모두사용
그리고 20142월28일퇴사
그렇다면 회사 회계와 달라도입사기준일이 지났으니
연차가 생기는 게 맞지않나요?입사일기준 지나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주는거더라는데 맞나요? 2014는 열흘 일한셈이므로
연차는없다는거죠
정규직이고 계속 근속했습니다
이미퇴직금도 받은상황인데 만약 연차 16개분이 지급되지않아서
퇴직금이 적어진것도 보상가능한가요?
확실히알고 회사에 청구해야할것같아 문의드립ㄴㅣ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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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매년 3.1~익년 2.28일이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입사일이 2월 18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귀하가 2014.2.28.에 퇴사할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만큼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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