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great 2014.05.05 09:04
저는 5인미만 사업규모의 학원에서 6개월간 일하고 있는영어강사입니다. 기본금 60에나머지 입금은 비율제로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는 일정에 먼저와서 강사실도 없는 곳에서  수업자료 만들라고 하더니 최근에는학생수가 더 늘어낫는데 줄었다고 계속 압박하더니 강제로 해고 하내요.

제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도 애매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대보험도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엄수와 지정교재를 쓰게 했고, 매달마다 저에게 와서 각종 의무사항과 지시사항을 말해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간섭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햇고 초반에는 일년정도 일해달라고 하더니 6개월이 되자 온갖 핑계를 붙여서 해고 하는데 아직 사직의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라고는 학원학생 두명이 나갔고 원장과 코드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고 사대보험도 안들었고 이대로 힘없이 나가야 하나요 나름 학생들하고 친해져서 성적도 많이올랐습니다. 제가 법적인 지식이없는 영문학도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내요 그리고 원장하는 말이 소송까지가도자기가 이긴다고 하내요 몇 달전에도 해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 하자 자신들이 승소를 했다고 큰 소리로 말하겼습니다. 노동법 아시는 분좀 도움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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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등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등으로 개별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등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진정하시고 과정에서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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