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4.05.05 18:52

안녕하세요.

월고정급여 1,900,000원 입니다.

연차수당은 월/얼마인가요?

계산공식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고정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변동성 상여금등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으며 귀하의 사업장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라는 가정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90만원 전액은 기본급에 해당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 약 9090원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미사용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72,727원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2014.05.14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2014.05.13 1286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7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60
기타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2014.05.13 6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64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3 8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2014.05.13 26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16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31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94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2014.05.13 880
임금·퇴직금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2014.05.12 1200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4.05.12 1081
기타 4대보험 적용기준 1 2014.05.12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1 2014.05.12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