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경우 1년 결산 후 이익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직원들에게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재단법인의 경우 1년 결산 후 이익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직원들에게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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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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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로 이월된 경우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입니다.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임원상여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