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rrrr 2014.04.28 17:33
징계의원회가 열려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해고 날짜는 한달후이고 일주일이 지나서 내일 날짜로 퇴사를 희망한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장안에 큰길로만 다니는 운전직이라 인수인계 할것이 없습니다 인원도 한명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가능합니다 업주가 사직서를 제출한지 10일 지나도록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 밤법좀 알려주십시요 해고 날짜가 나왔고 저도 한달후부터 마냥 놀수가 없기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 다른곳을 알아보려는데 업주가 퇴직금을 적게 주기위해 이러는것 같은데 대응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이 발휘되는 날이 먼저 도래할 경우 징계해고 처분이 먼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부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75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08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02 535
기타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02 1463
휴일·휴가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2014.05.02 778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294
여성 유산시 휴가 1 2014.05.02 165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2014.05.02 3849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부분인정 1 2014.05.01 1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2014.05.01 80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1 2014.05.01 847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해고통보 1 2014.04.30 1686
근로계약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2014.04.30 3230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80
기타 전화 상담 녹음 관련 1 2014.04.30 1350
임금·퇴직금 퇴직후 정기 보너스 문의 1 2014.04.30 1127
근로계약 단속적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후 신규 채용시에 다시 승인을 ... 1 2014.04.30 1357
기타 등기부형식상 감사+상근총무직 22년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2 2014.04.30 15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