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서맘 2014.04.29 04:06
안녕하세요...
09년8월5일입사 10년8월5일까지 1년치퇴직금정산
12년12월10일~13년3월10일 출산휴가
14년3월10일 육아휴직 종료로 퇴사
1년치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정산안했음
하계휴가시 매년2개연차수당 자동적으로 씀
출산휴가 직전 연차 6개사용 나머지 미사용
퇴직금을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미포함 되었더군요

1.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줄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출산휴가 직전 실수령액이 평균180만원 정도이구요 세전은 200이넘습니다.이때 퇴직금 정산시 세전 직전3개월로 하는거 아닌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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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4.2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어느기간의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미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귀하의 질의가 연차수당이 퇴직금과 함께 퇴직시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인지?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발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업장의 회계연도로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귀하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기간을 명시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서맘 2014.04.29 14:45작성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연차는 1년15개이구요 매년 2~3개만 쓰고 안썼습니다.연차수당은 퇴직시 정산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구요<br />퇴직금과함께 퇴직시 지급되어야하는데 못받았구요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되는게 맞나요?
  • 상담소 2014.04.29 14:58작성
    그렇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연차수당의 발생일이 퇴직일 이전인 경우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지급은 해야 하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 09.8.5~10.8.4-1년차/15일 /10.8.5. 발생-11.8.5일 수당 발생
    2. 10.8.5~11.8.4-2년차/15일/11.8.5. 발생-12.8.5수당 발생
    3. 11.8.5~12.8.4-3년차/16일/12.8.5.발생-13.8.5 수당 발생
    4. 12.8.5~13.8.4-4년차 / 9.5일일/육아휴직 기간 제외한 약 218일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14.8.5 발생
    5. 13.8.5~14.3.10-연차휴가 없음.


    1.2.3번 기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만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4번 기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지급해야 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14.8.5일에 발생할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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