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9년8월5일입사 10년8월5일까지 1년치퇴직금정산
12년12월10일~13년3월10일 출산휴가
14년3월10일 육아휴직 종료로 퇴사
1년치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정산안했음
하계휴가시 매년2개연차수당 자동적으로 씀
출산휴가 직전 연차 6개사용 나머지 미사용
퇴직금을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미포함 되었더군요
1.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줄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출산휴가 직전 실수령액이 평균180만원 정도이구요 세전은 200이넘습니다.이때 퇴직금 정산시 세전 직전3개월로 하는거 아닌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다~~
09년8월5일입사 10년8월5일까지 1년치퇴직금정산
12년12월10일~13년3월10일 출산휴가
14년3월10일 육아휴직 종료로 퇴사
1년치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정산안했음
하계휴가시 매년2개연차수당 자동적으로 씀
출산휴가 직전 연차 6개사용 나머지 미사용
퇴직금을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미포함 되었더군요
1.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줄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출산휴가 직전 실수령액이 평균180만원 정도이구요 세전은 200이넘습니다.이때 퇴직금 정산시 세전 직전3개월로 하는거 아닌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다~~
1. 먼저 어느기간의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미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귀하의 질의가 연차수당이 퇴직금과 함께 퇴직시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인지?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발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업장의 회계연도로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귀하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기간을 명시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