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사랑 2014.04.29 11:06

현재 저희회사에서 연차로 하루쉬게되면 연차수당을 시급*8 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 통상시급*8 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 계산법이 맞다고 회사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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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지급방법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근기68201-696, 2000.03.10)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수당액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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