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laidek 2014.04.29 11:26

1. 저희 회사에서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을 법인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영업사원에게는 자가운전금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매달 지급하고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는 교통비 지원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교통비 관련은 법인카드를 통해 유류비, 통행료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처리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이 차량유지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산정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불규칙적인 상여금의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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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경우

    식사를 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회는 식비 식권 현물급식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적인 명칭을 가진 수당이더라도 일정금액을 1임금 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상여금

    대법원의 판례는 (1998.1.20, 97다 18936; 대판 2005.9.9, 2004다 41217)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수준이 달라지는 일시적 또는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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