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속세 2014.05.02 14:39

1. 저는 2010.01.21.부터 2013.12.31.까지 4년간 대학교에서 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2. 소속회사는 용역업체이고 주5일(주40시간) 근무제로 08:30부터 17:30까지 일일 8시간 일했습니다.

3. 방학기간에는 청소업무가 평소보다 적어서 전체 미화원 6명이 2개조로 편성하여  3명씩 번갈아가며

     15일 일하고 15일 쉬고, 또 15일 일하고 15일 쉬고, 이런 식으로 매년 2개월은 일을 하지 않았고 임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1년 중 10개월 일하고 10개월 임금을 받았습니다.

4. 퇴직후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방학기간동안 계속근로가 중단되어 연차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5.  저는 처음 입사할 때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날짜와 이름 정도만 적어서 제출하였고, 퇴직후 수차례 사본을 요구했으나

    주지  않아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재직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6. 회사는 1년마다 학교측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 2007.5.1) 의 규정에 따르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4년간 방학기간을

     (매년 2개월) 제외하고 일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규정의 적용이 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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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2811, 2004.06.07.)과 법원의 판례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방학기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기간 중 근로제공이 없던 일부기간이 근로자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등으로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사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교비정규직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 사례를 근거로 해당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할 날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1년 중 장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권 성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연차휴가권의 성립에 관하여는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연차휴가권의 성립 요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연차휴가수당의 성격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1년 중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수원지법2011가합26325, 2013.03.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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