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1024 2014.04.25 15:45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발생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저의 입사일은 2011.11.7로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재직 기간 중에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 휴직이 아래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무급 휴직 기간 : 2013.10.1 ~ 2014.03. 31

무급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시에, 인사 담당자로부터 전년도 연차 발생 일수가 14일이라고 통보를 받았으며, 인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연차 발생일을 기준으로 10.1 부터 11.7 까지는 무급 휴직기간이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개인적으로 휴직을 한 일은 따로 없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계속 근로 일수의 80%를 충족하면 무조건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일을 산정한 회사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 휴직기간이 연차 발생 일수 산정의 기준 일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자 말 대로라면, 올해 돌아올 연차 기산일에는 훨씬 줄어든 연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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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휴일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생리휴가기간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이나 휴무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나머지 근로자 귀책에 따른 통상적 휴직의 경우입니다. 개인적 부상,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 휴직한 날로서 징계의 결과가 아니면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2.11.7~2013.11.6의 2년차 연차발생 기간에 발생한 무급휴직 기간 중 2013.10,1~2013.11.6의 기간을 원칙적으로는 결근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따르면 1년에 대해 80%의 출근율을 충족하므로 15일의 연차발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결근처리할 경우 연차발생 2년차 기간은 15일을 보전 받을 수 있으나, 3년차인 2013.11.7~2014.11.6기간에 대해 2013.11.7~2014.3.31까지 결근처리된다면 2013.11.7~2014.11.6까지의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연차가 1일도 발생하지 않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조치가 전체적으로 귀하에게 이익이라 보여집니다.



    2011.11.7~2012.11.6-1년차-15일


    2012.11.7~2013.11.6-2년차- 연차발생 기간 중 2013.10,1~2013.11.6까지의 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연차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은 37일로 전체 365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328일에 대해 비례하여 2년차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약 13.4일로 14일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습니다.


    2013.11.7~2014.11.6-3년차 의 기간 역시 2013.11.7~2014.3.31까지의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산정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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