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 2014.04.25 16:12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일하다가

 

2013년 12월에 다시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땐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받진 않았고, 재입사할 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측에서 제 도장을 가지고 있고, 재입사시 계약서 작성을 이야기할 땐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더니, 

 

1월에 다시 계약서 이야기를 하니 우리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하고 내려왔습니다.(구두로 급여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한 정확한 설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1년정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임업무를 겸하면서 적은 임금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겹쳐 오던 도중

 

4월 초에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이직하고자 원장선생님께 사직하고 싶다고 구두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너의 미래에 좋지않다. 다시 생각해봐라. 나는 보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 그만둘거면 후임을 구하고 확실하게 문제없이 나가라 하여서

 

후임을 구하고 있었지만 '나는 후임을 구하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보라는 의도였다.'라는 말에 후임을 구하지 않고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계약서 상에도 후임을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이직하여 그 직장에 가야한다는 말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건 아니다.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라. 너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나갈 것 아니냐.'라면서 사직서를 받지 않고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이면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지 한달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냥 지금의 일자리를 관두고 조용히 공부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난 한달간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그만 지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제3항)


    따라서 1임금지급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 발생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1임금지급기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를 보면 7월15일에 통보를 하면 당기인 3.1~3.31이 아닌 다음 임금지급기인 7.1~7.30이 경과한 9월1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퇴직금의 감소 및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의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일을 정하여 통보한 사직서가 있다면 이를 잘 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문서상의 서류가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가 구두상 사직의사를 밝혔던 점을 부인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2014.04.30 1014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에대한임금 1 2014.04.30 891
근로계약 매년 임금인상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2 2014.04.30 2401
기타 실업급여 1 2014.04.30 456
휴일·휴가 수습기간에 월차사용에대해서 1 2014.04.30 4325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4.04.30 6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4.04.30 64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4.30 629
임금·퇴직금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2014.04.30 104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4.04.30 713
임금·퇴직금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2014.04.30 53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2014.04.30 1402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1
근로시간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2014.04.30 733
임금·퇴직금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2014.04.30 953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2014.04.30 704
고용보험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4.04.30 1057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게 될때 1 2014.04.30 729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1 2014.04.30 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29 1335
Board Pagination Prev 1 ...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