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y 2014.04.25 16:3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퇴사일: 2014-02-28

2. 임금체불 내역:

 A. 2013-12월 임금

 B. 2014-01월 임금

 C. 2014-02월 임급

 D. 상여금(연봉에 포함된 특정 기일에 지급)

 E. 퇴직금(3년)

3. 기존 회사의 법정관리

 : 2014년 2월5일 소장접수 후, 2014년 3월4일 개시 결정 - 수원지방법원 사건검색 결과


위와 같이 상황입니다. 퇴사 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추후 5월말까지 임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 대해 마지막으로 믿고 현재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어쩔수가 없나 봅니다. 현재 들리는 말로는 회사가 어려워 5월말까지 지급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니.. 5월에 체불금을 받을 가능이 낮다라는 말과 그리고 법정관리 이전의 퇴사라 진행이 애매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도무지 머리속이 어지러워... 지금이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위 조건일 시, 체불금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아님 지금이라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기간에 해당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당금의 경우 사실상의 도산인정이나 부도 등으로 사업주가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여 국가가 대신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등기부형식상 감사+상근총무직 22년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2 2014.04.30 1545
근로시간 야간 및 연장 근로시간 계산 1 2014.04.30 1599
근로계약 안전각서 및 서약서에 불리한 내용에 싸인시 법적 효력? 1 2014.04.30 4697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14.04.30 559
고용보험 비자발적인 퇴사시의 실업급여 문제 2 2014.04.30 2470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무 1 2014.04.30 896
최저임금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2014.04.30 1014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에대한임금 1 2014.04.30 891
근로계약 매년 임금인상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2 2014.04.30 2401
기타 실업급여 1 2014.04.30 456
휴일·휴가 수습기간에 월차사용에대해서 1 2014.04.30 4325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4.04.30 6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4.04.30 64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4.30 629
임금·퇴직금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2014.04.30 104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4.04.30 713
임금·퇴직금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2014.04.30 53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2014.04.30 1402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1
근로시간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2014.04.30 733
Board Pagination Prev 1 ...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