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전문 2014.04.26 09:38

안녕하세요. 질문을 좀 드리려 합니다.

저는 11년 5월에 A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13년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고 계열사인 B 회사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제 의지로 한건 아니구요. 모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자회사로 인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잘못처리하여 퇴사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의지로 퇴사를 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기본 수급조건은 안되는것은 알지만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준다고 하였을때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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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이직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지 여부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A회사와 이후 전직한 자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자회상에서 퇴사시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가령,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등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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