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2014.04.27 02:18

임금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순순히 주지 않을 기세였고 사장이 신고하라해서 그말대로 1월말인가 2월초에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해결될 기미는 아직도 너무나도 멀었네요.

그런데 처음 출석할 때 근로감독관이랑 지금 근로감독관이 다릅니다.

처음 출석했을때 근로감독관과 금액산정을 했었는데 지금 근로감독관님은 제가 최근에 말한 금액이 다르데요.

아무래도 전에 근로감독관과 금액산정할 때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맞다는 표시로 싸인을 했으니까...

전에는 받아야하는 임금이 30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계산해보니까 지금은 받아야하는 임금이 10이거든요. 

식대 10마넌을 더 추가한다해도 10마넌이 남네요.

지금 서류보면 거의 10~20마넌이 더 추가된 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감독관님은 따로 얘기가 없으시네요. 

서류상은 금액이 10~20마넌 추가되어서 나와도 만날 때나 합의할 때  금액을 맞게 부르면  아무 문제 없는건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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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정한 체불임금액과 귀하가 재산정한 체불임금액이 다를 경우, 그에 맞게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체불임금 청구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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