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 그 중에서도 퇴직 사유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말에 회사의 권고로 이해 사직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서 등의 증거물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이 가능할 줄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는데, 미취업 기간이 길어져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중 제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유가 잘못되었으니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답변해주었습니다.
1. 회사에서 벌금 등을 지불하면,
2. 고용센터에서 3주 정도 이후에 변경이 가능한지 통보해줄 것이다.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함.)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퇴직 사유라는 것은 고용주와 종업원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안이며 둘이 동의한다면 굳이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퇴직 사유 변경에 대한 심사에 3주씩이나 걸린다는 점
2. 변경 신청을 사측에서 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측에서 과태료 등을 이유로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에 적은 사측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2.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사측에서 "고용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보았으나 거부 당했다"는 답변이 왔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길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실제 이직(퇴사)사유와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실제 사유와 다르게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해 두시고 이후 사용자의 태도를 보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