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9월 19일~2012년 5월 31일까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6월 1일 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 지방의 대학에서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의 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결혼하여 집은 대구에 있었지만 대구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정이 있는 서울에서 근무하였고,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봐 주셔서 직장에 무리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고, 예전에 수술하였던 부위가 다시 재발하여 아이를 봐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서울에 있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행이 대구의 대학에 자리가 나서 비는 기간 없이 대구로 내려와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계약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02월 28일까지 였고, 첫번째 계약 만료 후 두번째 계약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계약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래 전에 있던 사원들은 계약 최대 기간인 2년을 꽉 채워서 계약을 해주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차수 부터는 2014년 2월 28일을 끝으로 2년이 꽉 채워지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013년 5월부터 이야기 하였고, 2014년 2월 10일 계약자인 본부장님께서 불러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아이를 봐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원래 있으시던 류머티스관절염이 더 심해지셔서 아이를 봐주지 못하시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2월 12일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고, 육아상의 문제는 당연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사직하였는데 아직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게 맞는 거죠??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 신고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 이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발생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