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준아범 2014.04.28 13:06

회사를 그만두기위해 지난 04월 10일에 05월 1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로계약은 05월 03일까지입니다. 사직서에 명시한대로 05월 10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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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5월 3일일 경우라면 5월 3일에 귀하가 근로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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