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김 2014.04.28 13:46

한국에서 채용되어 베트남에 파견근무하는 주재원입니다.

해외근무라하더라도 국내에서 채용되어 파견근무를 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연차는 월~금요일 중에 본인이 원할 때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월~토요일, 아침 8~5시까지가 정상근무시간입니다 . 이나라가 일하니 그냥 토요일 했는데요.


1.  원래는 토요일에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연차와 관련하여, 한국에선 노동법상 연차가 15일, 베트남 근무직원에게 20일을 준다고 했고,

그 연차를 사용할때, 이 나라에서 일하는 토요일을 연차에 넣어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한국은 토요일이 휴무인데 말이죠.

다시 말해 이번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주 일요일까지 쉰다고 했을경우 (토,일,월,화,수,목,금,토,일 총 9일 중)

월,화,수,목,금 총 5일만 연차로 사용하는것인지,

토, 월,화,수,목,금, 토, 7일을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4.04.2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의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국내 연차휴가규정과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중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사업장 규정상 무급휴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


    2번 질의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국내 근로자와 해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차등을 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외지사가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취업규칙상 해외지사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무급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김 2014.04.28 15:48작성
    답변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곳은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헷갈리는 것은, 보통 현지법인이라 해도, 한국인을 고용할때에는,
    현지에서 채용하면 현지채용이 되는것이고,
    한국에서 채용하여 파견을 보냈을 경우에는 주재원으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이라 하여 그나라의 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주재원과 현지채용의 차이는 무엇이며,
    주재원으로서 가질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다시 정리하여 문의드리자면,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파견된 주재원의 연차는 어느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것입니까?
  • 상담소 2014.04.2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본사에서 채용 후 파견된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하여 해당국의 법의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해당국의 법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일과 휴가규정을 현지법에 따른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과 휴가의 경우 해당국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베트남 현지 주재원과 국내 근로자들의 연차일수가 다른 이유로 추측해 볼때 휴일휴가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에 휴일과 휴가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 혹으 무급휴무일일 경우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무급휴일) 혹은 연장근로수당(무급휴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재원의 경우 국내 본사가 채용하여 해외파견의 형태로 전출을 시키거나 전적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국내 본사의 사용종속하에 근로가 이루어집니다.

    국낸 본사로 부터 인적 물적으로 독립된 현지법인이 직접채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현지법인입니다. 전적으로 해당국의 노동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기업이 져야 하는 장애인 고용등의 의무비율에서도 해당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 및 연장 근로시간 계산 1 2014.04.30 1599
근로계약 안전각서 및 서약서에 불리한 내용에 싸인시 법적 효력? 1 2014.04.30 4699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14.04.30 559
고용보험 비자발적인 퇴사시의 실업급여 문제 2 2014.04.30 2470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무 1 2014.04.30 896
최저임금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2014.04.30 1014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에대한임금 1 2014.04.30 891
근로계약 매년 임금인상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2 2014.04.30 2401
기타 실업급여 1 2014.04.30 456
휴일·휴가 수습기간에 월차사용에대해서 1 2014.04.30 4325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4.04.30 6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4.04.30 64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4.30 629
임금·퇴직금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2014.04.30 104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4.04.30 713
임금·퇴직금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2014.04.30 53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2014.04.30 1402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1
근로시간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2014.04.30 733
임금·퇴직금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2014.04.30 953
Board Pagination Prev 1 ...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