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채용되어 베트남에 파견근무하는 주재원입니다.
해외근무라하더라도 국내에서 채용되어 파견근무를 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연차는 월~금요일 중에 본인이 원할 때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월~토요일, 아침 8~5시까지가 정상근무시간입니다 . 이나라가 일하니 그냥 토요일 했는데요.
1. 원래는 토요일에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연차와 관련하여, 한국에선 노동법상 연차가 15일, 베트남 근무직원에게 20일을 준다고 했고,
그 연차를 사용할때, 이 나라에서 일하는 토요일을 연차에 넣어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한국은 토요일이 휴무인데 말이죠.
다시 말해 이번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주 일요일까지 쉰다고 했을경우 (토,일,월,화,수,목,금,토,일 총 9일 중)
월,화,수,목,금 총 5일만 연차로 사용하는것인지,
토, 월,화,수,목,금, 토, 7일을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의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국내 연차휴가규정과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중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사업장 규정상 무급휴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
2번 질의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국내 근로자와 해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차등을 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외지사가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취업규칙상 해외지사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무급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