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와 계약만료 후 기간(1년)을 연장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차 계약기간만료시점에 퇴직금지급대상인가요?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와 계약만료 후 기간(1년)을 연장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차 계약기간만료시점에 퇴직금지급대상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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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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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과 사업주의 변동없이 연속해서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