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o 2014.04.30 16:06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1년차까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1년 이후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입사일자에서 회계년도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게 된다면

2013.05.06 입사한 직원은 2014.05.05일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시 15*8/12=10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 1년 동안 연차를 총 3일 사용했다면 10-3=7일이 되므로

2014년도 총 연차 발생일은 7일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할 수 있도로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의 회계연도가 1.1~12.31까지라고 할 때, 2013.5.6 입사 근로자가 2014.5.5까지 연차산정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2014.5.6. 중간입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5.6~2014.12.31까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약 240일에 대해 9.8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일이 3일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학원 강사 부당해고 1 2014.05.05 2884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1 2014.05.03 682
기타 편의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5.03 3404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03 396
고용보험 파견회사 이전으로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5.03 757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2014.05.03 1926
해고·징계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2014.05.02 27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2014.05.02 87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2014.05.02 445
기타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2014.05.02 530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75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12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02 535
기타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02 1479
휴일·휴가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2014.05.02 778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309
여성 유산시 휴가 1 2014.05.02 165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2014.05.02 3857
Board Pagination Prev 1 ...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