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쭈쭈어택 2014.04.30 16:15

저는 한건물에 4년간 시설관리업에 일하고있으며 이번 계약만료로인해 새로운 업무승계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쓰는시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안전각서와 서약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내놓고 내용을 보니

서약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항목들이 있어 저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이 황당해 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 각서와 서약서에 싸인을 안하면 퇴사로 보겠다는 구두도 있었습니다.

질문내용

1 . 서약서에 근로자 본인에 고의 및 과실로 회사에 손익을 입혔을 시 전액배상 하겠음 이라는 문구가있습니다

    이에 싸인하여 만일에 사태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갈경우  소송시에 이 서약서에 싸인하였기에

   제가 전액 배상을 하게돼나여?  아니면 싸인을 하여도 법적상  회사와 근로자에 각과실여부로 배상이 결정돼나요? 

 

2 . 또한 안전각서는  안전을 숙지한후 작업을 할것을 맹세하며 안전장치 소홀 및 본인부주의로 사고가 발생시 민,형사가 이의는

   제기치 않을것이며  본 사건으로 야기된 민,형사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겠음 이란문구는

  어필들어보면 안전사고에 힘쓰라는 애기같지만 만약에 사태에는 보상이 없다라는 말인거 같아 궁금증에 올립니다

   이 내용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에 사태에 사고로 책임을 다 제가 지게돼는건지

 

 저는 시설관리업체 일하며  이계약으로 이업체를 나가야할지 고민 많이듭니다  모든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하는것 같아서요

 저런식이면 무서워서 차단기 하나 무서워 냉반기 냉매하나 채우다  전기포설하다 무서워서 어찌 일하겠습니까?

이런일을 하는 제가 한심하지만  모르고 지기 싫어 이리 상담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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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도중 업무와 관련된 재해 및 부상 질병등이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 해당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부주의로 다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입증되어 산재판정을 받으면 귀하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등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의적 혹은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본인의 재해가 아닌 공장에 불이 나거나 작업도구가 파손되거나, 생산라인미 망가지는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의 및 과실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안전관리 감독등 사용자의 과실율을 따져 해당 근로자의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안전각서의 경우 해당 원칙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액배상이라는 문구등이 걸립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근로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정도의 문구로 합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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