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짱 2014.04.30 17:31
질문1]  혹시 현장투입될수 있는 남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저를 권고사직처리시, 등기부상 감사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가족법인회사(5인이하)인 셈이고요~ 등기부 형식상만  감사...그러나 실제로는 권한 제로이면서, 무슨일 발생시 1차적 모든 책임은 져야하는 상근총무직 22년째인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고급정보통신기술자 자격소지자이면서 20대 후반에 입사하여 50대 초반입니다... 대표님은 습관처럼 늘상 하는 얘기 "남자총무(제 월급 2배요구)를 두면, 현장투입도 병행할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일까지  왜 해야 되냐!" 하면서 온갖 짜증과 화풀이를 하곤 해요

또한, 업무와 무관한 미세한 것, 개인공과금 납부까지 자동이체안함 (개인아파트관리비등등 )  개인비서역활 하듯이 챙겨드려야하며, 금방 보고드린것 조차도 어떤땐 기억 못하시어 앵무새처럼 또 보고하고 또 챙기곤 합니다...그런데 어쩌다 한번 기억을 했을때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내가 그런것도 기억못하는 병신인줄 아냐고! 하고요~심할때는 욕설까지 하는것을 알면서도, 해야만 되니까 여쭤봐야 되요 

경리업무 범위는 거래처 매입건에 대해서만 지시에 따라 송금하고, 현금, 통장 입출금 관리와 카드소지 및 사용(개념없이)은 대표님만 모든권한부여이고,그 나머지 업무는 1차적으로는 저의 업무입니다

자존심과 수치감과 자괴감, 인격모독과 온갖 스트레스를 받을때면,  열악한 근무조건하에, 제가 잘못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차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책임과 또 두려움과 공포감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개인사정" 으로 퇴사처리할것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월급(135만원+복리후생없음)타면 차량유지비가 50% 지출되는등 여윳돈이 전혀 없이 제로가 되지요...그렇다고 자차없으면 상황변화(일찍출근과 늦은퇴근시)가 발생하여,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 불가합니다..

그나마 견딜수 있는것은, 몇년전부터 5일제근무와 국경일쉼. 근로자의날은 근무( 별도수당없음)와, 이 나이에  따스한 아침햇살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목적있게 달려 갈곳이 있다는 행복감이 저를 스스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만21년 넘게 열악한 근무조건과 적은 급여에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해줘서 고맙고, 말로만 그 보상은 해줘야 할텐데만 해요...실제로 직원모집(제가 받던 수령액 135만원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도, 저같이 경력은 고사하고 자격증(면허업체라 자격요건) 자체가 없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면서...그만두면 그 나이에 다시 취직할것도 아닐테고...내가 다 미안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고, 가끔은 칭찬과, 대표님이 꼭 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달라고 하십니다 .

 
질문2]  며칠전 트러블과 언성높임건이 발생된 후, 퇴근후 잠못 이루고 고심하게 되다보니, 애매한병명 (스트레스성) 으로 인해 사직서를 쓰게되면, 병원의 진단서 없이는 "개인사정"으로 밖에 처리 안되나요?
 덧붙여 대표님이 사직서 수리 안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3]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지인한테 물어봤다면서 기본급 65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65만원*근무년수(년단위만 계산하고 1년미만 개월수는 미정산)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지급하겠다는데....저는 이 계산방법이 아님을 알지만 어쩔수 없이 주는대로 받아야 되겠죠?

92년도 입사시 무면허업체로 개인사업자...94년도 면허업체되고...개인사업자 폐업시 천만원 퇴직금(차량구입비 전액사용) 받았고,         2010. 7. 23 법인업체로 전환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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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07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과 그에 따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만, 형식에 구애됨 없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감사이더라도 이는 명목에 불과하며 실재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근로장소가 정해지고, 작업도구와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점등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먼저 정상적이었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을 주장하는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귀하가 해당 질병으로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사의 공식적 소견으로 객관적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3>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질일수 365일에 대하여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12.1.1.~2012.12.31.에 대해서는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5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013년 부터는 100%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중물짱 2014.05.07 16:24작성
    감사합니다~22년동안 순수하게 고요된 근로자이며, 4년전 법인전환시 업무편의상 이름만 빌려주는 형식상 감사였는데...
    아이구...피보험확인청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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