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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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 2014.04.29 | 1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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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 2014.04.29 | 61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4.04.29 | 365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 2014.04.29 | 3338 | |
휴일·휴가 |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 2014.04.29 | 422 | |
근로계약 |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4.04.29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 2014.04.29 | 326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14.04.29 | 34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4.29 | 646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4.04.29 | 704 |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4 |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하계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