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빵빵빵 2014.04.29 11:21

저는 서울의 한 공장에서 한달에 1,500,000원 받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2013.05.08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직원과의 불화로 다툼이 있은뒤 사업주에게 2014.05.0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 04월 15일에 통보)

그러니 사업주는 2014.04.30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4.30까지 근무하게 되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거라 퇴직금은 못받는지,

퇴직금이 불가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 근로자는 5인 미만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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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사용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고당일 또는 해고 전일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그 해고통보가 서면에 의한 것이건 구두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수당을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해고되었음을 주장(입증자료 필요, 녹음된 내용 입증 가능)하며 해고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5월 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귀하가 정한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4월 30일로 변경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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