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10일 병가를 썼는데요
그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영규정상 병가는 평균임금에 70%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병가 신청서상 사용일은 실제 10일이구요
유급휴가라 저희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건데요
일할계산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0일만 70% 계산하면 되는지
12일 모두 70%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1월에 10일 병가를 썼는데요
그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운영규정상 병가는 평균임금에 70%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병가 신청서상 사용일은 실제 10일이구요
유급휴가라 저희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건데요
일할계산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0일만 70% 계산하면 되는지
12일 모두 70%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28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171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99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197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1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1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18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693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953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3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13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2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22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43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질병으로 회사에서 받는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 회사 내 관행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