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말이 2022.12.02 12:36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8.04.01

고용승계로 실제 입사일은 (2016.04.26이나 2018.04.01로 업체가 변경됨. 연차발생은 04.26기준)

2022.04.25~ 병가 30일 후 4/26 발생된 연차소진

2022.06.21~ 일반 휴직

현재 휴직 중인데 2022.12.31로 퇴사시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10일 지급된 4월분 급여부터 아파서 많이 결근하고 연차도 없어서 급여가 많이 삭감되었고, 6/10, 7/10 지급분은 연차에 대한 수당인것 같은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월 급여 2,527,160원

3월 급여 2,573,190원

4월 급여 1,535,540원

5월 급여    434,910원

6월 급여 1,498,090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고,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는 업무 외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상 휴직을 받았고, 이후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휴직시작 이전 3개월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병가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2022.12.26 423
기타 반차 적용 여부 2022.12.26 281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2022.12.26 1171
임금·퇴직금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2022.12.26 999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12.25 197
기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2.12.25 141
기타 상시근로자 2022.12.25 41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2022.12.24 2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2022.12.24 218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2022.12.24 693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선거 2022.12.24 251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2022.12.23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2022.12.23 953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2022.12.23 534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2022.12.23 1614
임금·퇴직금 임금 2022.12.23 102
휴일·휴가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2022.12.23 1822
근로시간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2022.12.23 33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44
근로계약 조건부 휴직계 2022.12.22 481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