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31년 재직중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입사일 1991.7.16
* 퇴사일 2022.6.30
* 재직시 매년(입사일 기준) 년차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7얼 15일이 지나서퇴직했으면
당연히 발생되겠지만 6.30일 퇴사함으로써 15일이 부족하여 퇴직시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회사측 답변입니다
회사측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으로 산출하면 1천3백정도 되는 금액이라 황당 합니다
회사 31년 재직중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입사일 1991.7.16
* 퇴사일 2022.6.30
* 재직시 매년(입사일 기준) 년차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7얼 15일이 지나서퇴직했으면
당연히 발생되겠지만 6.30일 퇴사함으로써 15일이 부족하여 퇴직시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회사측 답변입니다
회사측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으로 산출하면 1천3백정도 되는 금액이라 황당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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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 2022.12.28 | 403 | |
근로계약 | 권고사직되면 | 2022.12.28 | 34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나요? | 2022.12.28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12.28 | 499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70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68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27 | |
기타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 2022.12.28 | 290 | |
고용보험 |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 2022.12.28 | 21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 2022.12.27 | 43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27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 2022.12.27 |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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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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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2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