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2014년6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은 국경일과 휴가 명절등을 연차로 대체했습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산방법과 제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2014년6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은 국경일과 휴가 명절등을 연차로 대체했습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산방법과 제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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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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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 2022.12.28 | 403 | |
근로계약 | 권고사직되면 | 2022.12.28 | 34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나요? | 2022.12.28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12.28 | 499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70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68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27 | |
기타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 2022.12.28 | 290 | |
고용보험 |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 2022.12.28 | 21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 2022.12.27 | 43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27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 2022.12.27 | 571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 2022.12.27 | 988 | |
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 2022.12.27 | 1385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2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