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이알고싶은데 2022.12.17 15:23

임산부 모성보호 관련 문의드리빈다.

4조 3교대 근무하는 직원이 임신한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으면

야간,연장,휴일근무를 못시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근무는 당연히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4조 3교대의 경우 휴일을 교대근무 특성상 평일로 대체해서 교대근무표가 나오는데(주 2일 오프)

근무표상 토,일요일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에 해당되서 근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3교대 근무자는 휴일을 평일로 대체하는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무는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나이트,연장 근무만 안하고 있지 교대 근무자이니 주 2일 휴일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 회사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도 제도 시행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2022.12.28 403
근로계약 권고사직되면 2022.12.28 34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나요? 2022.12.28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12.28 499
해고·징계 퇴사 종용 2022.12.28 570
휴일·휴가 4조2교대 연차관련 2022.12.28 368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2022.12.28 527
기타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2022.12.28 290
고용보험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2022.12.28 218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2022.12.27 433
근로시간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2022.12.27 327
근로시간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2.12.27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2022.12.27 571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2022.12.27 988
해고·징계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2022.12.27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385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2022.12.26 622
기타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2022.12.26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