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n 2022.12.18 23:06

사업장밖 간주근로제로 계약하고 근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간헐적으로 2조 맞교대 근무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휴식시간, 교대근무수당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간주근로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이나 근로자 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교대근무를 요청함이 범법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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