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밖 간주근로제로 계약하고 근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간헐적으로 2조 맞교대 근무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휴식시간, 교대근무수당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간주근로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이나 근로자 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교대근무를 요청함이 범법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제로 계약하고 근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간헐적으로 2조 맞교대 근무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휴식시간, 교대근무수당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간주근로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이나 근로자 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교대근무를 요청함이 범법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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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권고사직되면 | 2022.12.28 | 34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나요? | 2022.12.28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12.28 | 499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70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68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27 | |
기타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 2022.12.28 | 290 | |
고용보험 |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 2022.12.28 | 21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 2022.12.27 | 43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27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 2022.12.27 | 571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 2022.12.27 | 988 | |
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 2022.12.27 | 1385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2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5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