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1.
23년01월에 연차15개를 부여했는데, 이분이 중도퇴사하시고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퇴직 3개월 전에 차감한 급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중도퇴사 더라도 연차15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1.
23년01월에 연차15개를 부여했는데, 이분이 중도퇴사하시고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퇴직 3개월 전에 차감한 급여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중도퇴사 더라도 연차15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권고사직되면 | 2022.12.28 | 34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나요? | 2022.12.28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12.28 | 499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70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68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27 | |
기타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 | 2022.12.28 | 290 | |
고용보험 |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 2022.12.28 | 21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 2022.12.27 | 43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27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 2022.12.27 | 571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 2022.12.27 | 988 | |
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 2022.12.27 | 1381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2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5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