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5년된 저희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연차 발생개수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 11월 입사하였습니다.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높아져 2021년11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모두 2021년12월31일자로 퇴사처리 후 2022년1월1일자로 법인으로 입사등록 하였습니다.
그냥 회사의 사업자명만 바뀌고 다른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을 낮추기 위해서 비용처리하려고
개인사업자의 퇴직금을 모두 처리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있었고,
현재 시점에 저는 5년이 넘은 연차인데
사장님이.. 연차발생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여..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01월 01일 입사처리 되었으니 올해가 끝나면 15개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