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지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 2022.04.01 ~ 2022.12.31
퇴사일 : 2022.12.31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전 3개월로 하되,
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1년으로 (2022.01.01~2022.12.31)으로 산정하여 1/12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상여금도 육아휴직전 1년으로 1/12로 산정해야하나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지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 2022.04.01 ~ 2022.12.31
퇴사일 : 2022.12.31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전 3개월로 하되,
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1년으로 (2022.01.01~2022.12.31)으로 산정하여 1/12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상여금도 육아휴직전 1년으로 1/12로 산정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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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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