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튤립 2022.12.26 15:00

30인 인하 제조업에 경영지원부에 근무중입니다.

 

12월 30일 대표님께서 단체로 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직원들에게는 위의 내용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회사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서 작성 대신 개개인 휴가신청서를 따로 받아두면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개인 휴가신청서로 되지 않을경우 위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임시휴무일로 지정한다고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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