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4.04.22 09:39

안녕하세요^^

요즘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흐름으로 보아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될것 같다고들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4/3교대 근무형태입니다.

현재는 평일 40시간 근무에 주 12시간에 초과되지 않도록 근무를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일에 워크샵, 교육등 집체교육이 많은 편이라 휴일근무도 연장에 포함된다면 주12시간 초과근로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교육을 줄여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에 휴일근무도 연장근무로 보아 주12시간 초과된 것에 대해 어떤 징계?가 있나요?

그리고 연장근무로 보아 50% 가산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느 기간분을 소급해야 하나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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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만 구속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복하여 가산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가 주로 이뤄지는 사업장에서는 중복가산을 청구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판결을 통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가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단체의 거부로 여야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화가 무산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판결을 근거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복하여 가산할 것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정해줄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가산을 요구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급분은 3년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사회적 책무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장내에서부터 해당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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