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불사조 2014.04.22 19:24

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청소대행용역회사 운전원 입니다.   2014년4월1일 부터 하는 업무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소속회사만 바뀌었습니다.  구청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졸지에 3년11개월의 근무경력을 없애 버리고 신입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말입니다.  음식폐기물 과 생활폐기물 로 나누어 지는데 기존소속의 회사는 두가지 업무를 다 수행하다가  음식물 파트는 입찰을 포기하고 생활폐기물 파트만 낙찰 받았습니다.  음식물 파트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모두 고용승계되어 새롭게 낙찰 받은 회사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음식폐기물에 종사하던 인원은 졸지에 자동퇴사되어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고 말았습니다.   구청 청소 용역임금은 환경부부고시에 의해 임금이 책정되는데 2014년 고시된 임금은 2013년 책정된 임금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시점에서 2013년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버리면 220여만원을 손해 봅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근무기간도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퇴직금은 정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것은 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니 반하게 다른 회사소속이 되어 버렸는데 기존의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의  입사일은2010년 5월17일입니다.매년년5월16일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16일전에 퇴직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것은 2014년 4월1일에 고용승계되어 다른 소속이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1개월 16일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자의로 퇴사한것도 아닌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연차수당 받으려고 안 쉬고 열심히 일했는데 ..., 고용승계란 허울 좋은 말로 근로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됩니까?   결론은 저의 퇴직의사없이 회사의 입찰 포기로 인한 상황인데도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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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지치단체의 청소업무는 업무를 해당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민간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업무를 위탁합니다.

    따라서 해당 위탁업체의 변경은 관련 법령에 의해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고용승계가 그 새로운 입찰의 조건등이 되어 새로운 업체가 이전 사업주의 업무를 지자체로 부터 위탁받고 또한 고용승계를 약속한 경우라면 당연히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 의무와 연차유급휴가등의 사용자 의무가 발생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를 고용승계과정에서 정산하기로 정한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연차휴가부여 과정에서 이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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