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링 2014.04.22 20:23

안녕하세요!

 

2013.6.25~2014.6.24   이렇게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 6.24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8.5일의 휴가일 수를 사용했는데요, 6.24일까지 부여된 휴가일 수가 노동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는, 8할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는데요..퇴사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6.5일을 써도 되나요?

 

인터넷으로 읽고 있는데 헷갈려서요..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12일이다 등등...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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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4년 6월 24일까지 재직중인 상황에서 80%이상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4년 6월 25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근로계약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미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연차 6.5일에 대해 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발생합니다. 그 이전이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11개에서 이미 사용한 8.5개를 제외한 2.5일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4개는 귀하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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