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이 2014.04.23 02:1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ㅠ
지난 12월이었나요 정확히 기억도 안납니다ㅠ 노동청에 진정 신고서를 제출 했고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저의 체불임금은 전체에서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 조금 들어왔으나 더이상의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은 지급능력이 없다면서 배째라하고 계시고 이제 기한이 많이되어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만 사장이 하는말은 고소취하를 하면 파산신청해서 채당금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작년 12월에도 파산한다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파산한다고 하면서 안하면 그냥 고소취하만 될뿐 이도저도 되지않게 되고 민사로 넘어가도 법인재산도 개인재산도 없는상태라 돈 받을곳이 없다는 것입니다인터넷보니깐 지급각서를 받는분들도 있던데 연대보증도 개인에게만 되는건지? 아님 배우자까지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고 속만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말 법으로 할수있는게 없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문제가 끝이나야 다른일도 손에 잡힐것 같은데 저 어떡해야 하나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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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의 재산이나 법인일 경우, 법인의 재산에 한해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3년간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체당금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체당금 지급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고소취하의 혜택만을 누리고 체당금신청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입니다.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체당금 신청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없는 한 차라리 형사처벌 요구를 강력하게 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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